국가공인원가분석사 자격시험
등록일 2025-08-28
작성자 김혜인
조회수 26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4-02호에 의거 경영학,회계학 분야 9학점 인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의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취업시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취업시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