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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안내

등록일 2013-12-04 작성자 김민희 조회수 2987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예비군연대  
 
 
 
 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관련 안내
 
1. 관련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라. 국방부예비전력과-4095(2011,12,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2. 내용: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애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2014. 1. 1.부 시행).
     
3. 위 관련 내용에 의해 2014. 1. 1.부로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학부/대학원생중 정규학기 초과자)는 방침일부보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각 거주지 지역동대로 편성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