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대원 소속부대 변경
등록일 2013-12-30
작성자 손혜진
조회수 2985
- 첨부파일학생 홍보자료[2].hwp
상기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학기 이상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예비군대원은 방침일부보류대상(학생예비군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일반예비군훈련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