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8-08-16
작성자 최준희
조회수 4583
- 첨부파일창업휴학원서.hwp
가. 창업휴학 신청기간: 2018.8.6.~ 8.31.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나.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
      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다.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
      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