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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9-03-01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수 4228

1. 수강허가서 제출 기간 :  2019. 3. 6.() - 3. 7.()  09:00-16:00까지

                                                * 오후 4시 이후에는 제출 불가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제출장소

구 분

허가과목 수

제출 장소

비 고

공통교양

균형교양

선택교양

교 직

일반선택

제한 없음

1전공 학과사무실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포함),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비전설계는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서를 제출,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교수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강허가는 취소됨

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해당 학과 사무실

개별 수강허가서 제출 또는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기재

타 학과 전공

 

3. 수강허가서 처리 절차

 과목별 수강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께 허가를 득한 후 위의 지정 제출장소로  제출

  해당 과목 전공 학과 사무실의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

 

4.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5. 붙임파일: 수강허가서 서식

1장에 2매 출력되므로 절취하여 사용하시고, 필요시 복사하여 활용

 

2019. 2. 2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