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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15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수 4405

2019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이하 유예라 표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이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2019. 7. 18.() ~ 22.()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연기에서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발송버튼 클릭(반드시 발송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3. 신청 대상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4. 유예 기간 :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소정의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

.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논문 이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 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2020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20198월 졸업일 이후부터)

2) 1년 신청자

- 20198월 졸업일 ~ 2020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0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202월 졸업일 ~ 2020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0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신청자는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19. 7. 30.() 이후

학과 사무실(또는 아카데믹코칭센터5854, 교무학사부 5132)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