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안내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이하 ‘유예’라 표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이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2019. 7. 18.(목) ~ 22.(월)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연기에서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발송버튼 클릭(반드시 발송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3. 신청 대상
가.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다.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마.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4. 유예 기간 :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가.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나.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다.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소정의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라.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
바.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1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논문 이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사.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아.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 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자.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 2020년 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2019년 8월 졸업일 이후부터)
2) 1년 신청자
- 2019년 8월 졸업일 ~ 2020년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0년 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20년 2월 졸업일 ~ 2020년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0년 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차.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신청자는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19. 7. 30.(화) 이후 학과 사무실(또는 아카데믹코칭센터☎5854, 교무학사부 ☎5132)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