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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2/29까지)

등록일 2020-01-29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수 4307

* 신고기한: 2020. 2. 29(토)까지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0년 1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대학원생 및 신규 교직원(계약직/조교포함)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 2020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문의처: 053-850-5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