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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4-01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수 4271

1.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


2.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은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재학생) : 연 1회 이상 총 2시간(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4. 수강기간: 2020. 4. 1(수) 12:00 ~ 7. 5(일)


5.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 첨부파일: 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