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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23-09-20 작성자 도권우 조회수 2727

 

 

프로그램 개요

 

개요

- 최대 3개월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후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훈련연계형) 지원이 필요한 자

 

참여내용

구분

훈련연계형

참여자 지위

현장실습생(수련생) 지위

기업에서 근로계약 희망시, 근로계약 체결(4대보험 가입)

참여기업

취업연계가능한 민간기업 등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일경험 시간

14~8시간, 120~40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교육시간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 30% 이하

300인 이하 기업: 10% 이상 ~ 20% 이하

*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위 비율만큼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으로 운영

급여

참여수당 1일 최대 7.1만원, 1개월 최대 140만원

* 실제 참여시간별 차등 지급

직무내용

참여기업의 업종,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며, 직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신청대상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신청직전 월말 기준) 기업

- 10인 미만 예외적 참여 가능 업종 없음

- 소비향락업종,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중인 기업 참여 제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지원금

- 1인당 1개월 최대 190만원

(참여수당 최대 140+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

* 기업이 참여자에 급여 선지급 후 기업지원금 후지급

 

근무시간에 따른 기업체 부담금

 

근무시간

평균

근무일수

참여수당()

프로그램

운영수당()

기업급여지급()

기업부담분()

비고

6시간

20

1,400,000

300,000

1,510,340

+189,660

4대보험 별도

7시간

20

1,400,000

500,000

1,760,460

+139,540

8시간

20

1,400,000

500,000

2,010,580

-110,580

 

* 4대보험 전액 기업에서 부담

* 프로그램 운영수당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대비 사정되므로 참여 시점에 따라 근무일수가 변동될 시, 운영수당이 감액될 수 있음

 

기업 자체 교육 필수 진행

- 기업 규모에 따라 총 근무시간 대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30%,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20% 시간 교육 진행 필수 (: OT,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등)

기업 신청방법

1. http://wwww.work.go.kr/kua 접속

2. 워크넷 기업회원 로그인

3. 마이페이지>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관리 > 참여기업 신청

4. '지에스씨넷 대구수성지점' 선택 신청

 

 

 

참여 절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취업활동

계획수립

일경험

신청

 

 

희망기업 참여

(표준협약

체결)

 

 

일경험 참여

 

 

수료 및 만족도

조사

 

 

 

 

 

 

 

 

 

 

 

 

 

 

 

 

 

 

 

 

 

 

 

 

 

 

 

참여신청
선정

(운영기관)

 

 

지원 약정 체결

(운영기관)

 

 

참여자

연계

(표준협약 체결)

 

 

임금 지급

(참여기업참여자)

 

 

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문의처

 

 

참여자 관련

- 지에스씨넷 경산하양지점 / Tel. 053-854-1949

참여기업 관련

- 지에스씨넷 대구수성지점 김가영 사원/ Tel. 053-754-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