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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으로 인한 취업유고결석안내

등록일 2026-07-29 작성자 박사랑 조회수 16

조기취업으로 인한 취업유고결석 안내입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105학점 이상, 140학점인 경우 113학점 이상 취득자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안내

  . 처리 기준

구분

신청시기(횟수)

제출서류

취업유고결석

(1단계)

  사유발생 즉시(1)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취업유고결석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