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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으로 인한 취업유고결석안내

등록일 2026-07-29 작성자 박사랑 조회수 203

조기취업으로 인한 취업유고결석 안내입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105학점 이상, 140학점인 경우 113학점 이상 취득자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안내

  가. 처리 기준

구분

신청시기(횟수)

제출서류

취업유고결석

(1단계)

  사유발생 즉시(1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취업유고결석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